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6]
① 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시설개선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6.7.13>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6.7.13>
삭제 <2026.7.13>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시책(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2.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노동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
3.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4.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시책
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6.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
7.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
8.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
9.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시책
10.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11.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시책
12. 소상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
13.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ㆍ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2.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시책
3.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
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와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 소상공인회와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