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구ㆍ군이 운영하는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의 품격을 올리고 국제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구ㆍ군이 운영하는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의 품격을 올리고 국제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관광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ㆍ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관리대상 공영관광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영관광지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1. 시가 운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
2. 구ㆍ군이 운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
3. 그 밖에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거나 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와 지원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영관광지 운영ㆍ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방법
3. 기타 공영관광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3월말까지 관리대상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은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공영관광지의 개요
2. 공영관광지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
3. 최근 3년간 예산확보 및 결산 현황
4. 최근 3년간 입장객 현황 및 수입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①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영관광지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지표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가지표와 연계된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평가지표에 근거한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평가계획 수립시 공영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선정된 관광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