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ㆍ공사를 포함)을 말한다.
3.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선정 지원 등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7.>
①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이 구매한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9. 중소기업제품의 비대면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구매 등의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2. 25.>]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제11조에서 이동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