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및 귀화자를 말한다.
2. “이주노동자”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민을 말한다.
3.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이주노동자가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주노동자는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관습과 전통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④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주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이주노동자의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주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이주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이주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파악 및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
3.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이주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매년 센터의 전년도 노동인권 증진 활동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ㆍ평가
4. 제7조에 따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5. 제8조제3항에 따른 센터 노동인권 증진 활동 보고서에 관한 사항
6. 제8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