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걷기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시민의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부산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운동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3.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마일리지 지급 기준 등
① 시장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 달성 및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걷기운동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걷기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