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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45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시설, 소득시설,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설물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③ 시설물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위탁료의 징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1.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징수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물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24.12.26.>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의 환불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4. 그 밖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환불

제11조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장
3.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농촌 지역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