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제증명 조례”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른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제증명 조례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의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요한 사항의 변경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부군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의령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개인정보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⑥ 간사는 심의조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적절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