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신안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목개정 2022.12.28.]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①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전에 정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