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종합 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종합 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이 규칙에서 “주관과”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1. 삭제 <2019.9.26>
2. 삭제 <2019.9.26>
①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1997.4.1, 1998.10.13, 1999.10.5, 2009.10.29, 2016.7.28, 2024.10.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관계자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민원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6>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9.9.26>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9.10.29>
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각 주관과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7.4.1, 1998.10.13, 2009.10.29, 2019.9.26>
③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안건 및 내용을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제목개정 2009.10.29]
위원회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6]
① 위원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② 위촉직 위원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개정 2019.9.26>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0.29>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9.9.26>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 할 수 있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한다.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10.29]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ㆍ과ㆍ소, 업무담당팀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3, 2019.9.26>
삭제<2009.10.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9.9.26>
② 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ㆍ결정사항을 수용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심의ㆍ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98.10.13>]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1998.10.13> ]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199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