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1.15, 1996.5.15, 2015.6.25>
1. 삭제 <2015.6.25>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삭제 <2015.6.25>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