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이 조례는 부여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 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부여군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군수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입학 준비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의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개정 2021.12.21.>
입학 준비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①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6개월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1.12.21.>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