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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44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3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2.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부여군민을 말한다.

제3조

정원도시의 조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지역별ㆍ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6.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8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한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편의시설에 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군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을 장려한다.
③ 군수는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마을정원사를 양성,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