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 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국장과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물품 지원
2.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