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6.7.1.>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ㆍ자립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구청장이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