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12.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