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내 기업 및 기업인, 근로자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내 기업 및 기업인, 근로자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 기업인들이 상공업의 발전 또는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인,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투자기업”이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조에 따른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업지원활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ㆍ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
3. 남ㆍ여 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기업 관련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지원 활동 확산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업상담관 (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투자기업 근로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숙사,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사업
2. 기숙사,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3. 공동세탁소 운영비 일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립된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군에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