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완주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완주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12.21>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완주군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완주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1.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기금의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제3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3조제7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불의의 재난ㆍ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4. 의료비, 장제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은 1가구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④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사업체"라고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대여금액은 자활사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사업자금
2. 전세점포 임대자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사업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대여하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연장가능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자활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금액을 지체 없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자활사업체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사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5.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자활사업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7조제4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사업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사업체가 제7조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완주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5.11.13]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법 제20조에 따른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 또는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보증을 한 사람이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증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보증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5.24>
② 기금의 미회수 채권환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