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42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1.3.>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ㆍ중ㆍ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2.11.3.>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금액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절차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