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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42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송파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송파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송파구의회 의원
5.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노동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무국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송파구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