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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64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5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6.>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6.11., 2025.12.26.〉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6.>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비만 예방교육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

연수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④ 삭제<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6조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제8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제9조

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제10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12.26.> [조 이동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