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의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12.26.〉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12.26.〉
삭제〈2025. 12.26.〉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26.〉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2.26.〉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 상담, 안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변경 2025.12.26.]
삭제〈2025. 12.26.〉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5. 12.26.〉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 사업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26.〉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및 시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2.26.〉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26.〉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삭제〈2025.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