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서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