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6418

충청남도규칙시행 2021-03-22공포 2021-03-22공포번호 34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대상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서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3조

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