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충청남도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추천권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③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개최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0.]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