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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41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3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

설치절차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설치일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

존속기한

① 군수는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부여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3년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4.25.>
1.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을 해제하기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청렴서약서 제출

① 군수는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받은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자료를 배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2

회의 자료ㆍ의견청취

①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 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 자료를 작성할 때 둘 이상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에서 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대리참석의 금지

위원회에 위원의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대리인의 참석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위원회 관리카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에 참여(영상회의, 서면심의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