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로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의 발굴ㆍ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로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의 발굴ㆍ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고 수준의 명성” 이란 각종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경력과 대중적 이미지로 국내외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하여 평판이 높은 것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부여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을 말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ㆍ보존하기 위한 기념관, 전시관을 개관하여 부여군민 및 관광객이 관람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군수에게 문화예술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국내외 분야별 문화예술단체의 장
2.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ㆍ면장 <개정 2023.3.7.>
3. 그 밖에 사회단체의 장
① 군수는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경우
2.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문화예술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문화예술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인의 발굴ㆍ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인을 기념ㆍ홍보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인의 지역 문화예술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23.3.7., 2024.10.14.>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나. 부여군의회 의원
다. 문화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1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인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리 심의안건을 조정ㆍ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