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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41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3-17공포 2021-03-17공포번호 2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여군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여군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 내소ㆍ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5조

의료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과장
2. 다음의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
다. 협력기관 담당자
라.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 등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분실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8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운영계획 및 정산보고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다음 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