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여군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여군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 내소ㆍ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과장
2. 다음의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
다. 협력기관 담당자
라.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한다.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 등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분실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8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다음 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