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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40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3-22공포 2021-03-22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ㆍ감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아동의 보호

구청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구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영도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 신고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