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매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3. 창업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판로 지원
7.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8.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창업지원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창업 지원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