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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40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3-22공포 2021-03-22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6조

구매촉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