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체험연수는 해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연수부서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분야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대상자
4. 한부모가족 자녀
5. 다자녀(2자녀 이상.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의 자녀 <개정 2023.10.11.>
②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에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