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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401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3-22공포 2021-03-22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며,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제6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도구청 홈페이지, 영도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관련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