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며,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도구청 홈페이지, 영도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관련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