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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40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벚꽃길 75(청학동)에 둔다.

제3조

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사료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관리·운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이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그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람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22.4.1>
1. 만취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아동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다만, 전시실 외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다.)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의시설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일반(휴게) 음식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편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른다.

제13조

대관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 요리체험실, 교육장
2. 부대시설 : 음향시설, 효과시설

제14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관 변경허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26.4.1.>
4.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5. 대관에 따른 시설을 훼손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기념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16조

사용료

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납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다.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반액감면
가. 영도구에 주소를 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영도구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이 주최하는 공연 및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대관허가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념관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변상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설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철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20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기념관과 관련된 지식보급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4.1.>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ㆍ재료비ㆍ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한 경우,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4.1.> [본 장,조 신설 2022.4.1.]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장 제명 신설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