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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639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회규칙시행 2021-03-19공포 2021-03-19공포번호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홍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홍천군의회장(이하 “의회장” 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

대상자 및 심사ㆍ결정 등

의회장 대상은 현직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을 집행하고자 할 때마다 홍천군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고인의 친지 등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장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장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7조

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준용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9조

종교의식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홍천군의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1조

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