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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0639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충주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상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개정 2023. 6. 2.>
가. 삭제 <개정 2023. 6. 2.>
나. 삭제 <개정 2023. 6. 2.>
다. 삭제 <개정 2023. 6. 2.>
라. 삭제 <개정 2023. 6. 2.>
마. 삭제 <개정 2023. 6. 2.>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4. 묘지 관련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5.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제4조

대상지역의 범위

이 조례에서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

제5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7조 사전고지의 방법으로 한다.

제6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높이
마. 기타
2.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3. 인ㆍ허가 담당부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관련 마을 게시판에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2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① 주민은 사전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ㆍ말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