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9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충주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며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4.>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4.>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한다. <개정 2023. 11. 24.>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2.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문화 이해 증진,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3. 11. 24.>
5.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3. 11. 24.>
6.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개정 2023. 11. 24.>
7.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3. 11. 24.>
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1. 24.>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주(사업주단체 포함)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 포함)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4.>

제12조

노동법령의 교육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