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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9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3-19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저소득 주민으로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상,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화장 비용
4. 장례업체, 민간기관 ㆍ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기타 장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지원액은 제6조2항에 따른다.

제9조

청구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