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완주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0>
이 규칙은「완주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0>
모범공무원은 군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선발한다.<개정 2007.7.31, 2021.6.10>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2.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
4. 창의ㆍ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목개정 2021.6.10]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상패를 주며, 「완주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① 각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표창예정일 15일전까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6.10, 2023.5.25>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7.7.31>
표창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6.10>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개정 2021.6.10>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삭제<2007.7.31>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6.10>
② 수당은 월 70,000원으로 하며,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1980.1.7, 1983.12.24, 996.5.15, 2007.7.31, 2021.6.10, 2026.6.11>
③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개정 2021.6.10>
[제목개정 2021.6.10]
수당의 지급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전문개정 2021.6.10]
① 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21.6.1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6.10]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