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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7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3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후계농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ㆍ청년농업인”이라 한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후계ㆍ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ㆍ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ㆍ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ㆍ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후계ㆍ청년농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ㆍ청년농업인의 농촌생활 정착실태
3. 후계ㆍ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후계ㆍ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애로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ㆍ청년농업인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재배ㆍ생산ㆍ가공 등 영농기반 구축 및 영농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
2. 농업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농산물 유통ㆍ저장 기반 구축 사업
3.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장, 농업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5.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6. 컨설팅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년농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후계ㆍ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업인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장
다. 후계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라.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ㆍ직원
마. 그 밖에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계ㆍ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후계ㆍ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