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6.30>
1. 재난ㆍ안전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① 군수는 최초로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복ㆍ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2. 안전문화운동, 교육 및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
3.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비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6.30]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 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