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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37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관리

① 목욕탕은 군수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을 완주군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목욕탕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목욕탕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완주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수입 및 요금 납부상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세탁하는 행위
2. 고성,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목욕탕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읍ㆍ면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이장협의회, 노인회, 부녀연합회 등 기관ㆍ사회단체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등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집기 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