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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37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령시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 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11.11.>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24.11.11.>
4. "보호조치"란 유기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시장이 지정하여 유기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1.11.>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4.11.11.>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을 말한다.
8.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9.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 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 전자 표식 장치를 말한다.
10.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③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 및 보호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동물보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 및 제2항의 평가에 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령시의회 의원
3.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5. 동물복지 및 보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통지는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동물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개정 2024.11.1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영 제10조제3항 및 별표 1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에게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이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③ 제1항제2호의 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⑤ 시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⑥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 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 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1.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여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할 것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할 것
3. 소유자 등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 2024.11.11.>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개정 2024.11.11.>

제13조

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유기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 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를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보령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하로 하며, 유기 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보령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16조

동물의 포획 및 공고

① 시장은 유기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야생화된 유기 동물을 포획ㆍ보호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 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17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 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 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 과목이 포함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 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3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18조

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조치 중인 유기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인 유기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9조

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③ 시장은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보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은 제18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1.>

제20조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 동물 등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 동물 등에 대한 의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분양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출입·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 하거나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 보호 실태 조사 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22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유기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3조

동물 생명 존중 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하여 ‘보령시 동물 생명 존중 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제24조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한 경우에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⑥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관리ㆍ운영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지원의 범위는 공공 급식소의 위생ㆍ정화 및 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11.11.> [종전의 제25조제6항은 제25조제7항으로 이동 <2024.11.11.>]
⑦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25조제6항에서 이동 <2024.11.11.>]

제26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센터 및 영업자
2. 동물보호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 등의 활동

제27조

반려동물의 지원 등

시장은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2.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 감독ㆍ지도 강화
3.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
4.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
5.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 문화 정책을 수립ㆍ시행
6.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임시쉼터의 설치ㆍ운영

제28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③ 시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