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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0636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3-19공포 2021-03-19공포번호 4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

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