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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636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4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중 수원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을 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4.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5. “출납”이라 함은 유물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라 함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라 함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유물 구입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총 3차례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2. 제8조에 따른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3. 제9조에 따른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매를 통해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 평가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유물

제4조

유물 기증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무상기증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유상기증의 경우에는 제3조의 유물 구입 절차에 따라 수증하여야 한다.

제5조

유물의 기탁 등

① 시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통해 필요한 유물을 확보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 등의 결정은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물 수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화상 자료 공개

① 시장은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을 통해 유물 수집이 확정된 경우 화상 자료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 및 수원시 박물관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개하여 도난 등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② 도난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은 수집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수집대상 유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직원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문화유산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가치 및 가격 등에 대한 조사
2. 수집대상 유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물의 소장 여부 조사
3.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4.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는 각 심의ㆍ평가대상 유물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유물평가서에는 유물의 소장가치 검토의견 및 유물 가격 조사결과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8조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유물의 분야에 따라 3인 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며, 유물 분야의 범주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의 심의ㆍ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05.17.>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각 심의ㆍ평가대상 유물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유물평가서에는 유물의 소장가치 검토의견 및 평가금액 산정 근거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유물의 가격 평가는 개별 위원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금액은 감정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개별 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

제9조

유물수집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최종심의를 위하여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의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4.05.17.>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유물의 최종 구입 여부와 평가금액 등을 심의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각 심의ㆍ평가대상 유물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유물평가서에는 최종 구입여부와 평가금액을 포함한 최종 검토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심의ㆍ평가위원회는 회의별로 주요 안건과 안건별 토론 내용, 회의사진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평가대상 유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평가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의 소장 유물에 대하여 분실ㆍ훼손ㆍ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 유물의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소장 유물의 기록과 관리는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과 관리카드 및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하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④ 시장은 소장 유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유물의 이용

①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유물에 대하여 열람, 복제 등의 유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 유물의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유물의 대여

① 소장 유물의 대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정하며, 소장 유물을 빌리고자 하는 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립 및 공립 박물관
2. 대학 박물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유물전시관
② 시장은 소장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소장 유물을 빌린 기관은 소장 유물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사진 촬영ㆍ실측 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변상책임

① 시장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물의 분실, 훼손,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