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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6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4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제17조의2에 따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위원 추천대상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주민대표로 한정한다. (개정 2023.09.27)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9.27)
③ 당연직 위원은 지원협의체 업무 담당 실ㆍ국장,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3.09.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09.27)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이내
2.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법」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1명
4. 「법무사법」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1명
5. 자원회수시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촉하며 수원시의회의 주민대표위원 추천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5조

지원협의체 위원 대상자의 제시

(조제목 개정 2023.09.27)
① 시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협의체 위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② 시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에 대상자로 제시할 수 없다. (개정 2023.09.27)

제6조

대상자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심의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태만, 업무수행 불성실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대상자가 공정성을 침해하여 지원협의체 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09.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수의 2배 이상의 범위로 5일 이내에 수원시의회에 추천 의뢰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09.27) (개정 2023.09.27)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설 2023.09.27>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09.27>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9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는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23.09.27>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원협의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원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3.09.27>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9.27)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09.27)

제13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3.09.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