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ㆍ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수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3.09.27>
시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9.27>
시장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사업 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 <본조 신설 2023.09.27>
① 시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③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시장은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하며, 그 밖에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09.27)
① 수리업체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접수리 2.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 ② 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서비스(다만, 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시 관내로 한정한다)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이동용 보조기기의 무료대여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09.27)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2. 제2조제3호나목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및 의료급여ㆍ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제외한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횟수는 연1회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회 추가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09.27)
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원대상 충족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고, 지원대상자는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서를 제출하며, 수리업체는 이에 따라 수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리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수리비용에 대한 세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09.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시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09.27)
시장은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필요에 따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09.27)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에 따른 사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9.27>
시장은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범위 3. 지원방법 4.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연락처 5. 그 밖에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본조 신설 2023.09.27>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등 이동용 보조기기 운전연습이 필요한 경우 운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등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9.27>
수리업체는 장애인이동용 보조기기수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09.27)(본조 개정 2023.0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