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을 신청하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이하 “예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기금 예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받기 위해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4.>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구 금고 운영 규칙”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예수금의 이자를 연 1회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예탁 부서의 장은 예탁 기간 만료 전에 예수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예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2항을 따른다.
④ 융자신청 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② 제1항 따른 검토 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의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 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이율은 구 금고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구 금고 영업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