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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5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화재피해주민은 제외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2. 임시거처

제6조

유관기관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