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및 병기(倂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및 병기(倂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란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사용료를 내고 주된 명칭과 함께 부가적인 명칭을 아울러 적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내는 금액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주된 명칭에 부가적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를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공개모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관련 계약은 시장과 사용자가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사용료 수입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ㆍ심미성 유지
2. 버스정류소의 환경 개선
3. 버스정류소 이용 승객의 승하차 안전 제고
4. 버스정류소 이용 승객을 위한 안전ㆍ편의 시설
5. 교통약자의 버스정류소 이용 편의 개선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는 사용일부터 3년으로 한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