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관광의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울산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관광의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울산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및 관광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그 밖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공정관광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6. 그 밖에 공정관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구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