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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0635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2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문화콘텐츠 신기술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ㆍ제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2. 입주공간 및 임대료
3.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4. 첨단기술 및 장비 제공
5.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6.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8. 관련 업체의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및 국제행사 개최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이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우수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시장은 시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주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추진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콘텐츠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3.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문화관광체육국장
6.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공청회 등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관계 전문가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